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성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에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관계를 시작하였지만 거친 성행위를 좋아하는 의뢰인이 다소 과격한 행위를 하자 이러한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대방은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집에 가겠다며 방을 나서려 하였고, 의뢰인이 가지 말라면서 손목을 붙잡는 바람에 언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유사강간과 감금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유사강간은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2년 이상(최대 30년)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범죄이고, 성폭력범죄로서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합의하에 있었던 관계이고 상대방의 중단 요구에 곧바로 행동을 멈추었으며, 손목을 잡은 것 외에 상대방이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방이 과장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그 진술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사실들을 정리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변호인의 합리적인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대부분 배척하여 의뢰인을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변호인은 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 동석하고 추가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경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감금죄 중 어떠한 것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끈질긴 노력 덕분에 검사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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