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사건의 분석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된다는 점과,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약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기술적으로는 제1심 선고 전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은 다행스러운 점이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대인사고 혐의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으나,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과거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최초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심 청구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심이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의뢰인에게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가능성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와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뒤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며 갑자기 튀어나온 것으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임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사고까지 낸 사안이었음에도 법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 외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