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불륜 사실 섣불리 알리지 말고 ‘이렇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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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불륜 사실 섣불리 알리지 말고 ‘이렇게’ 대응할 것!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최근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 ‘바디 프로필’을 찍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목표로 운동을 다니곤 하죠.

다만, 혼자서 준비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퍼스널 트레이닝 일명 PT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탓에 부쩍 ‘헬스장 불륜’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도 배우자가 개인 트레이너와 바람이 났다며, 도움을 요청 주시는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 당사자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 났고, 정신적 피해를 가득 얻게 되었다면 오늘 글을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부관계가 철저히 파탄 났나요?


먼저 남편(아내)의 헬스장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이 파탄 났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까닭인데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혼인이 파탄 남에 따라 얻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혼인 해소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고, 협의 이혼한 후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만료로 권리가 소멸하니, 기한 내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효를 사전에 살펴 두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간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간자에게도 역시 남편(아내)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독립하여서도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의 진행도 가능한데요.

다만 소송을 제기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 그리고 만남을 가져온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했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과 비교하여 더 넓은 개념으로, 연인으로 보이는 문자, 카톡 내역, 카드결제내역,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도 비교적 쉽게 증명이 가능한데요.

그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마련하는 일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여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조력으로 헬스장 불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안내받아 수집하기를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헬스장 불륜 사실 알려도 될까?

만일 남편(아내)의 외도 상대방이 트레이너이고, 이런 사실을 헬스장에 알리려 마음먹었다면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소문을 퍼트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 해당 체육관을 찾아 행패를 부리는 행동도 결코 해선 안 되는데요.

이때에는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벌과는 별개로 상간자에게 헬스장 불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벌을 면하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줘야 하거나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말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감정적인 판단으로 섣부르게 행동해선 안 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외도 당사자들에게 배상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오롯이 피해자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심앤이의 파트너변호사 저 이지훈이 여러분의 눈을 직접 마주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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