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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불륜 사실 섣불리 알리지 말고 ‘이렇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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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불륜 사실 섣불리 알리지 말고 ‘이렇게’ 대응할 것!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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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 ‘바디 프로필’을 찍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목표로 운동을 다니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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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 준비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퍼스널 트레이닝 일명 PT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탓에 부쩍 ‘헬스장 불륜’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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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로도 배우자가 개인 트레이너와 바람이 났다며, 도움을 요청 주시는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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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외도 당사자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 났고, 정신적 피해를 가득 얻게 되었다면 오늘 글을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부관계가 철저히 파탄 났나요?


먼저 남편(아내)의 헬스장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이 파탄 났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까닭인데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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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혼인이 파탄 남에 따라 얻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혼인 해소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고, 협의 이혼한 후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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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만료로 권리가 소멸하니, 기한 내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효를 사전에 살펴 두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간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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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도 역시 남편(아내)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독립하여서도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의 진행도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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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을 제기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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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 그리고 만남을 가져온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했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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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과 비교하여 더 넓은 개념으로, 연인으로 보이는 문자, 카톡 내역, 카드결제내역,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도 비교적 쉽게 증명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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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마련하는 일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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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조력으로 헬스장 불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안내받아 수집하기를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헬스장 불륜 사실 알려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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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아내)의 외도 상대방이 트레이너이고, 이런 사실을 헬스장에 알리려 마음먹었다면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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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소문을 퍼트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 해당 체육관을 찾아 행패를 부리는 행동도 결코 해선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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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벌과는 별개로 상간자에게 헬스장 불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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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면하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줘야 하거나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말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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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감정적인 판단으로 섣부르게 행동해선 안 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외도 당사자들에게 배상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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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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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롯이 피해자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심앤이의 파트너변호사 저 이지훈이 여러분의 눈을 직접 마주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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