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외도 ‘상간녀 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 | 로톡
사실혼 관계 외도 ‘상간녀 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사실혼 관계 외도 ‘상간녀 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

​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혼 상간녀 소송’을 고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별도의 신고도 없이 살아왔기에, 그러함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

이에 거두절미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까닭과 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우선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파트너변호사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

심앤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분이라면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는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달리 하듯, 사건에서 어떠한 입장에 놓였는지도 대응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

이러한 점을 알기에 피해자분들에게 필요한 조력을 연구하고, 조속한 분쟁 해소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는데요.

​

아래 글을 읽고, 자문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자, 이제 본격적인 글 시작해 볼까요?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문제 될까?

​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이유로 혼인 신고 없이 사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우리는 사실혼이라고 하며 ‘법적 절차를 거치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론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정의합니다.

​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종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정조 의무나 부양 책임 등 부부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본안 역시 법률혼에 준하는 의무와 권리가 발생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어겨선 안 되며, 상대방이 이에 소홀히 했다면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

따라서 사실혼 남편의 외도 역시 이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간녀에게도 이를 청구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내기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의 외도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 등을 소명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지만 본안은 다릅니다.

​

신고 없이 살아왔기에, 먼저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의 성립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거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미흡하게 이행했을 경우 ‘단순 동거인 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의적인 문제는 별개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겠죠.

​

하여 결혼식 사진, 웨딩 사진, 청첩장 등의 자료와 더불어 혼인을 약속했다는 점, 경제적인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했고,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점,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는 점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임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 드립니다.






​상간녀 소송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려면!


재판부로부터 혼인의 실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면, 둘의 불륜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성접촉을 전제로 하는 간통죄와 비교하여 본안은 범위를 더 넓게 하기에,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정황으로도 소명이 가능한데요.

​

이를 위해 애칭을 쓰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대화 내역, 모텔 등과 같은 곳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할 경우 문제 될 여지가 다분하니 필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그리고 내연녀의 고의성을 밝히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사실혼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

이때에는 피고 측이 결혼식에 참석했거나 배우자에게 수시로 이혼을 종용해왔다면, 이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통해 밝혀낼 수 있습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안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