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얼마나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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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얼마나 받게 될까?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식을 올릴 당시에 했던 ‘평생 행복하게 살자’는 약속이 무색하게도, 혼인을 파탄 낸 상대방에게 큰 배신감을 얻게 되셨을 텐데요.

더불어 불륜 행위에 가담한 내연녀(남)에게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죠? 아마 남편(아내)와는 헤어지지 않더라도, 내연녀(남)에게는 극심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받아 내리라 결심한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돈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낫진 않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반드시 알아 둘 필요성이 있기에, 간단하게 라도 읽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어떤 방향의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나요?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부부 일방과 헤어지며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는 방안, 부부 일방과 헤어지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게 하는 방안인데요.

여러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어떤 방안을 택하든 공통적으로 살펴야 하는 중요 쟁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불륜 증거 잡기’가 되겠죠.

이때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를 밝히는 증거는 수집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따르진 않습니다. 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과거에 존재했던 간통과 비교하여 범위가 더 넓기에,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정황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상대방의 휴대폰을 임의로 열어 보거나 통화녹음을 하고,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상간자의 고의성은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임을 인식했음에도 불륜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밝혀 내야 하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죠.

하여 이런 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혼자 진행하여 미흡하게 준비해 나가기 보단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이행할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위자료 액수, 얼마나 또 어떻게 산정될까?

상간 소송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하나 이상의 액수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본 금원은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있진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전체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부터 행위의 태양 및 정도와 빈도 등 기본적인 내용 들을 살피는데요.

이와 더불어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피해를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이혼 여부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무상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서 금액의 차이를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가 혼인이 파탄 남에 따라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얻었다고 판단하여 더 높게 책정되는 편이죠.

따라서 법원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만큼, 본인의 고통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용 받기 위해서는 사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합의’ 고려해 볼 수 있어


또한, 배우자와 헤어질 마음은 없으나 내연녀(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아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소송보단 ‘합의’를 고려해 보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혼치 않고 상간소송을 진행했을 때에는 비교적 낮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거든요. 더불어 상대방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의 절반은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요.

이때 합의는 판례와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받아 내기가 가능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아내)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고, 위약벌 조항을 통해 당사자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수도 있죠.

또 구상금 행사를 막는 조항도 포함이 가능하니,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을 생각이라면 애초에 ‘합의’를 고려해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극복되었으면 하는 진심을 담아 작성하였으니,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법적 대응을 앞두고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 법무법인 심앤이로 즉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는 제가 동행하여, 면담부터 쟁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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