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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얼마나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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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얼마나 받게 될까?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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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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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올릴 당시에 했던 ‘평생 행복하게 살자’는 약속이 무색하게도, 혼인을 파탄 낸 상대방에게 큰 배신감을 얻게 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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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불륜 행위에 가담한 내연녀(남)에게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죠? 아마 남편(아내)와는 헤어지지 않더라도, 내연녀(남)에게는 극심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받아 내리라 결심한 분도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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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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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돈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낫진 않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반드시 알아 둘 필요성이 있기에, 간단하게 라도 읽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어떤 방향의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나요?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부부 일방과 헤어지며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는 방안, 부부 일방과 헤어지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게 하는 방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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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어떤 방안을 택하든 공통적으로 살펴야 하는 중요 쟁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불륜 증거 잡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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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를 밝히는 증거는 수집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따르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과거에 존재했던 간통과 비교하여 범위가 더 넓기에,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정황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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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의 휴대폰을 임의로 열어 보거나 통화녹음을 하고,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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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간자의 고의성은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임을 인식했음에도 불륜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밝혀 내야 하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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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런 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혼자 진행하여 미흡하게 준비해 나가기 보단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이행할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위자료 액수, 얼마나 또 어떻게 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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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하나 이상의 액수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본 금원은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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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은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전체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부터 행위의 태양 및 정도와 빈도 등 기본적인 내용 들을 살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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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피해를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이혼 여부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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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무상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서 금액의 차이를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가 혼인이 파탄 남에 따라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얻었다고 판단하여 더 높게 책정되는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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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만큼, 본인의 고통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용 받기 위해서는 사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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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합의’ 고려해 볼 수 있어


또한, 배우자와 헤어질 마음은 없으나 내연녀(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아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소송보단 ‘합의’를 고려해 보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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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혼치 않고 상간소송을 진행했을 때에는 비교적 낮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거든요. 더불어 상대방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의 절반은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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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의는 판례와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받아 내기가 가능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아내)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고, 위약벌 조항을 통해 당사자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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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상금 행사를 막는 조항도 포함이 가능하니,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을 생각이라면 애초에 ‘합의’를 고려해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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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극복되었으면 하는 진심을 담아 작성하였으니,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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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적 대응을 앞두고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 법무법인 심앤이로 즉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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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는 제가 동행하여, 면담부터 쟁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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