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음주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상당히 높았던 점, 실제 수사보고서에 의뢰인이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의뢰인이 이동한 경로가 좁은 골목길로 사고의 가능성이 적었던 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등을 소명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결 론
재판부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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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