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적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10년 째 살고 있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2.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주범을 검거하기 매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자금수거책 등 공범이 실형판결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실형판결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지만 노년에 입국하여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서툴렀고, 실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 했고,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교회 헌금을 전달한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도 했습니다.
4. 결 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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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