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 재판을 받던 중 다른 학생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다시 소년부 송치가 되었습니다.
2. 쟁점
소년부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소년원 송치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상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싸움을 하게된 점, 의뢰인이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싸움 이후 의뢰인 및 의뢰인 부모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 부모가 의뢰인을 보호 감호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4. 결 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이란 가정법원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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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