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사실
의뢰인은 방송에서 주식강의를 하는 강사로부터 외국주식에 투자를 하라는 제의를 받고 1억원 넘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실제 외국주식에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쟁점
피고소인들은 투자 위험은 고소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전부 설명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3. 고소대리인 조력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투자 사이트를 운영했던 점, 외국 주식에 투자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었던 점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피해자 외 또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4. 결과
피고소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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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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