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h인 도로에서 95.6km/h로 진행 중
앞에서 운행중이던 경운기를 충돌하면서 경운기 운전자가 대교 아래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의뢰인의 차에 동승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입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
이에 박재한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과 참고자료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혐의사실 인정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근무 중이던 식품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2) 합의서 제출
피해자 유족들에게 몇 차례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를 하여
용서를 구한 끝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범죄전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①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②당시 도로가 어두워 전방의 경운기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⑤ 초범인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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