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판 중 의뢰인의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판 중 의뢰인의 사망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판 중 의뢰인의 사망 

박재한 변호사

공소기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에 있었고, 사건발생 당시 갑자기 온몸에 저릿한 충격과 어지러움 때문에 피해자를 인지하는게 늦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해결방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형사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작성된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가입되어있는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기에 통지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권리는 형사합의를 하며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사건결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의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났고, 공소기각결정이 난 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뢰인의 이름으로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의뢰인의 상속인들의 이름으로 재발송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거나, 손해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잘 알지 못하는 법률적인 과정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재판 중 의뢰인의 사망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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