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에게 이미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점 때문에 실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약 4년이 지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저녁회식자리가 끝난 후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된 사정이 있었던 점, 외뢰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 론
충분히 실형판결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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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