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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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에 관한 조언 

피영현 변호사

일생을 살아가면서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당사자, 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당혹스러움을 넘어 겪게 되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가족분들은 당사자에게 닥친 법률적 위험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해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통상은 기왕에 알고 있던 변호사 또는 주변 지인이 소개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담을 한 변호사가 과연 자신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수백 건의 사건 처리를 경험한 변호사이지만 찾아오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변호사인지 알려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변론은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고 달리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원칙을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변론을 위해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좋은 변론의 뼈대가 되는 일인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변호사도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법리를 찾아 변론을 해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법적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이러한 점을 알고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조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변호사는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는 제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견지하고 있는 위와 같은 원칙을 통해 나오는 것이지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걸어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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