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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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방법 

피영현 변호사

이번에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방법이라 하니 뭔가 비책이 있나 여기시겠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할 준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에서 누누히 강조하는게 있지요.. 바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실관계를 잘 꿰뚤어 보면서 판결을 읽어보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하면 무죄를 받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룬 사건 중에 국내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이 외국 회사로부터 수년간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지급되는 대금 중 얼마의 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읽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연말부터 그 다음 해 연초까지 장기간 협상해서 납품대금을 정했다. 그로부터 몇개월 뒤에 실제로 납품이 되었고 대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었다. 그런데 납품이 되기 시작한 즈음에 대금의 얼마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받아 챙겼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심 법원의 논리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지 않았다면 그만큼 납품대금을 덜 주고 납품받지 않았을까.. 그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 아닌가.. 이런 논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결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몇달간 협상해서 납품대금을 정한 후 납품이 이루어지는 즈음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돈을 챙기기 시작했다라고.. 그렇다면 협상해서 납품대금을 정했다면 그 납품대금은 정상적으로 쌍방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정한 것이니 정상적인 대금 결정 아닌가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없지요.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 자체에서 이미 무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든 검찰의 결정문이든 그 자체만 잘 살펴보아도 다퉈 결론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의 눈에 그게 띄는 것은 아닙니다. 매섭게 눈을 뜨고 살펴야 보입니다. 흐흐~~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그 기초는 사실관계를 꿰뚤어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하여 정리된 글을 읽어 보는 사람 즉,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 피곤함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도 할 줄 아는 변호사만 해내는 작업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의뢰인 분들이 자신의 위험을 방어해 줄 변호인을 선임할 때 첫번째 중요 요소로 고려할 것으로 조언드립니다. 당사자가 겪은 사실을 잘 정리해줄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상 대통령 변호인 피영현 변호사가 드리는 조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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