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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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