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처벌이 안되는 경우 참 답답하게 되지요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처벌이 안되는 경우 참 답답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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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처벌이 안되는 경우 참 답답하게 되지요 

피영현 변호사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거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겪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해서 갚겠다고 하여 빌려가놓고는 약속한 대로 갚지 않는 경우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는데, 막상 고소를 했지만 처벌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겨야 하는데, 보통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그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고소도 함께 하는데 막상 고소를 했지만 처벌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기기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할 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할 때 그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이라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즉 어떤 이유에서 속아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거나 투자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수사기관(경찰)에서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경찰이 파악,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되는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더 그렇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점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를 하는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유는 당사자인 내 입장에서, 또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경찰에서 전달한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들이 정리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수사를 하는 경찰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겁니다. 그럴려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하나 하나씩 차분하게 친절하게 얘기하듯이 정리해줘야 합니다.

김장김치를 담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치를 담겠다는 사람들에게 똑 같은 배추, 무우, 고추가루, 젓갈을 줘도 막상 담겨진 김치의 모양새나 맛은 제각각일겁니다. 어떤 김치는 모양새도 이쁘면서 맛도 좋은 반면 어떤 김치는 굳이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도 같은 이치입니다. 누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수사하는 경찰이 파악하는 정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경찰이 파악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면 경찰이 내리는 결론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기죄를 예로 들었는데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잘 차려진 밥상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듯이 친절하게 치밀하게 경찰의 입장에서 보아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도록 해주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겁니다.

혹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점을 잘 아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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