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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약과 준유사간강으로 고소해서 수사 중입니다. 저는 고소인이고요. 피고소인과 저는 동종업계에 일을 하는데 작년 10월에 신고 및 고소를 해서 지금까지도 송치가 되지 않아 4개월간 피고소인이 본인과 본인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하며 (스토커다. 돈을 노리고 고소한 거다. 등등) 피고소인의 지인들의 비난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경찰수사관에게 모두제출하였으며 오히려 새벽에 집을 찾아오거나. 술에 취해 전화하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건 오히려 본인임을 입증함 동종업계다 보니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고소인인 저는 광고업. 엔터에이젼시에 종사 중이고. 피고소인은 연출감독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고소 중이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탄원서 및 차후 판결이 나면 그 연출감독(프리랜서)이 일하는 곳에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