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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준유사강간 피해 고소인입니다. 수사 중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마약과 준유사간강으로 고소해서 수사 중입니다. 저는 고소인이고요. 피고소인과 저는 동종업계에 일을 하는데 작년 10월에 신고 및 고소를 해서 지금까지도 송치가 되지 않아 4개월간 피고소인이 본인과 본인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하며 (스토커다. 돈을 노리고 고소한 거다. 등등) 피고소인의 지인들의 비난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경찰수사관에게 모두제출하였으며 오히려 새벽에 집을 찾아오거나. 술에 취해 전화하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건 오히려 본인임을 입증함 동종업계다 보니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고소인인 저는 광고업. 엔터에이젼시에 종사 중이고. 피고소인은 연출감독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고소 중이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탄원서 및 차후 판결이 나면 그 연출감독(프리랜서)이 일하는 곳에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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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을 적시하거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부분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나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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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일단 죄질 자체가 중함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 등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그 외에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고소 진행 중인 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하나 목적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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