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
변호사에세이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 

피영현 변호사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은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어떤 잘못된 일로 피해를 입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내용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고소장을 받아보고서 어떤 잘못된 일로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있었던 일을 찬찬히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또 어릴 적 초등학교에서 배운 국어의 문장 작성원칙, 즉 6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나의 순서로 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보아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작성된 고소장을 받아든 경찰관은 짜증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경찰관도 사람인지라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해주면 바로 그 경찰관의 일을 한결 도와주는 셈이 되므로 사건처리에 열의를 갖고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수사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2년이 넘도록 조사하다가 무혐의처분을 한 사건을 맡아 항고 절차에서 기소되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예기획업을 하는 사람이 10억 원이 넘는 돈을 공기업으로부터 투자받아 유명 연예인의 연간공연권을 확보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다고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2년 넘게 조사했습니다. 그 사이 고소한 사람은 5~6차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을 밝히는 서면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조사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의 양이 100쪽을 넘어가다보니 이를 받아서 살펴보고 조사하는 검찰 수사관도 고역이었던 것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 사실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아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 사건도 조사부에서 2년 넘게 조사하다고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

제가 검찰 항고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그 불기소결정문을 살펴보니 불기소결정문 자체로 기소를 할 이유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함에 반해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건기록을 여러 날에 걸쳐 검토한 후 약 70쪽 분량으로 항고이유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고청의 고등검사가 고소인을 불러 간략하게 사실관계 중 몇가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면서 그 고소인에게 "고소대리인이 항고이유서를 잘 정리해주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해당 피고소인들이 기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률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첫째도 사실관계 정리 둘째도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이게 되어야 다음이 됩니다.

이상 대통령 변호인 피영현 변호사의 업무 철칙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영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