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배우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이혼전 배우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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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배우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민예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에 대해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질문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혼 전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채권자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 책임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매 등 

즉, 사해행위로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방해한 경우 채권자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을 통해

원상회복 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부부 중 채무가 많은 배우자가 이혼 전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질문을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소재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이혼 전 재산을 증여하였을지라도


그 증여를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취지를 포함한 것이고,

재산분할의 상당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가 재산분할의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1. 이혼소송 당사자인 부부의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2. 혼인생활 중 해당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을 유지, 형성, 증식한 사정,
  3. 두 사람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이를 다른 배우자가 증여받게 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지 여부 등을 통하여

재산분할의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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