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 양육권은 당연히 본인이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금일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으니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에 대한 답을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이란?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친권자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 재산에 관한 권리 및 친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 지정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등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 중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 관계,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으니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정행위는 '부부 사이의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요소일 뿐,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여 아이 양육을 하지 못한다고 바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자의 결정은 부모 중 어떤 사람과 살 때 아이가 행복할지를 따져서 아이가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도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자녀를 누가 얼마나 잘 돌봤는지,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형성 정도,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각자의 소득 정도, 재산 정도, 위급 상황 시 도와줄 양육보조자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부정행위 등을 하는 동안 상대 배우자가 아이의 양육에 소홀함이 많아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협의 이혼 혹은 이혼 소송 진행 중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다툼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 / 양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의뢰인께 적합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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