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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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민예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에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 중인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드실 텐데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힘들고 배신감이 느껴질까요.. 배우자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소송 도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소송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 다른 사유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뒤늦게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혼인이 파탄원인과 관련성이 없다면?
 → 부정행위를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여도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의 잦은 외박 등으로 인한 반복된 다툼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알고 보니 외도로 인해 잦은 외박을 한 경우라면?

→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841조에 따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니 해당 기간에 유의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증거보전" 청구인용 성공사례가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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