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에 관해 알아봅니다. 이를 알려면 바로 세대와 가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세대와 가구, 언뜻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법률상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를 알아야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청약, 세금 등등 투자 판단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하면 다세대, 불가하면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세대가 여러 개 모여있는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이란 가구가 여러 개 모여있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엄연히 다릅니다. 핵심은 구분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구분 등기란 호실 별로 각각의 소유권 등기를 의미합니다. 호실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면 다세대, 불가하면 다가구입니다.
다세대주택을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이지만, 다가구주택을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 별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은 1채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등기부 발급받아서 확인하자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인터넷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소지 입력해서 등기부를 받았는데, 각각 호실별로 등기부가 따로 나오면 다세대주택입니다. 호실과 무관하게 전체 1개의 등기부가 나오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 1개의 소유권이라는 면에서 단독주택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호실이 나눠져 있으나 법률상 소유권은 하나)
세대와 가구의 차이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세대, 다가구의 기본이 되는 세대와 가구를 비교해 볼까요? 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면 1세대입니다. 함께 거주하는지는 무관합니다. 주말부부가 주소지가 분리돼도 1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가구는 한 집에 같이 생활하는 단위입니다.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한 집에 함께 거주하면 1가구입니다.
세대 분리의 요건과 필요성
1세대의 구성원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하거나 만 19세 이상이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면 법에서 분리를 허용하는 거지요.
그럼 세대 분리는 왜 하는 걸까요? 바로 세금과 관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했을 때, 세대 분리가 안 되면 1세대 2주택, 분리가 되면 부모, 자녀 각각 1세대 1주택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etc)
청약도 유리합니다. 청약 자격의 1순위는 주로 세대주에게만 부여됩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부모, 자녀 각각 세대주가 되므로 무주택인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흔히, 빌라, 맨션, 연립주택 등의 용어를 섞어씁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명칭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와 가구의 차이를 알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알았다면 80% 이상은 개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다음 편에는 이 중에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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