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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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책임지나요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이사하는 경우 복비,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봅니다. 갱신계약과 재계약시에도 반드시 복비를 내야하는지도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비를 내잖아요. 신규 계약할 때 임대인, 임차인 양쪽이 내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도중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A) 거래 관행상 이사가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 도중 이사가려면 임대인의 협의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소송해도 패소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협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지급하는 게 관행입니다. 복비가 합의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Q)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3개월 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계약 중 이사가는 것과 같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나요?

A) 아닙니다. 해지통고 3개월 종료 규정은 법에서 정한 임차인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를 구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비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그렇군요. 그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복비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묵시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든 간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이 똑같다면 기존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이때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없이 직거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복비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다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불안해서 등등의 사유로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때는 복비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

Q) 계약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똑같은데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A) 이때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직거래로 할 수도 있지만 신규 계약서를 다시 쓰고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니까, 도움 받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복비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 재계약이니까 신규계약 처럼 쌍방이 균등 분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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