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임대 계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비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부담할까요? 관련 규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택이 아니라 상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무엇일까요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입주민으로부터 돈을 미리 거둡니다. 이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당장 쓰지않고 미리 거둬놓는 적립금입니다.
근거 규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택 VS 상가)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2입니다. 수선적립금으로 표현됩니다.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입니다.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주택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만일 사용자 (임차인)가 대신 부담했다면 소유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고,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는 누가 부담하나요

그 동안 관련법이 없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법무부나 판례 해석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신설됐습니다. 앞서 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4, 제4항입니다.
구분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주택과 같습니다. 다만, 동법은 2020. 2. 4. 신설되었고 1년 후 시행되고, 시행령도 2021. 2. 5. 부터 적용되므로, 2021. 2. 5. 이후 맺은 상가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됩니다. 법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특약, 계약, 규약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장래 수선을 위해 적립해 놓는 것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지출입니다. 엘레데이터 점검비, 외벽 지붕 등 공용보수, 냉난방시설 청소비 등등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소모성 지출이므로 거주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주하는 임차인이 편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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