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저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아직 로스쿨에 다니고 있던 2020년 경, 제가 보증금 6천만원을 주고 전세로 거주 중이던 학교 앞 빌라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저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존재했기 때문에,경매로 인하여 매각이 이루어지면 저의 임차권은 소멸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경매절차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회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해당 건물에는 저 말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많은 임차인들이 있었고, 저보다 우선변제권에서 앞서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때문에 저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전체 보증금의 절반 밖에 안되는 3400만원을 회수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2600만원을 회수할 희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등기부와 배당표를 분석한 결과, 배당표에 저보다 선순위로 기재되어있는 채권자가 사실 저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민사집행법 강의를 성실하게 들었던 저는 곧바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2100만원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보증금 6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00만원을 날린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원래 예상대로라면 2600만원을 잃을 처지였으므로 2100만원을 추가로 회수한 것만으로도 발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본인 경험담] 경매 넘어간 빌라의 전세보증금 회수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bb7ed0044e3a19cffd306-original-1720432622479.png)
이렇게 빌라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수많은 채권자와 임차인이 존재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돈인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놓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마음 고생하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때의 마음 고생을 떠올리면서, 의뢰인께서 혹시나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드립니다.
* 배당이의소송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 프로필에서 '법률가이드'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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