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달라는 대로 주고 빨리 갈라서고 싶어요."
"저희는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요."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럽고, 직장 때문에 법원 갈 시간도 없어요."
주로 이런 이유로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 및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1)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해외 거주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지정해줍니다.
확인기일은 숙려기간이 지난 이후로 지정이 되는데, 이때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중인 경우를 포함) 3개월입니다.
다만 예컨대 신청서 제출이 2.1.이고, 숙려기간이 1개월인 경우라도, 확인기일이 반드시 3.1.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3.1. 이후'의 날짜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숙려기간 +ɑ 만큼의 기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3) 이후 부부 쌍방이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및 양육과 관련된 협의사항을 확인받게 됩니다. 다만 확인기일이 예컨대 2024. 3. 7. 오후 2시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자마자 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법정 앞에 붙어 있는 기일표의 순번에 따라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 대기가 정말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에, 그날은 일정을 넉넉하게 비워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지정해준 확인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일변경을 신청해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변경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1차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확인기일에라도 출석하시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차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2차 기일에 한 명이라도 불출석하게 되면 (1)로 돌아가서 확인신청서 접수 및 숙려기간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4) 확인기일에 이혼의사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기일 당일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및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그 자리에서 내어줍니다.
해당 서류를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신고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1)로 돌아가서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전 알아야 할 것들
앞에 설명드린 내용만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 변수로 인하여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합의 내용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뒤집으면 결국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구요.
결국 내가 아무리 약속을 지켜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하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시간만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협의이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픈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혼까지 가게 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도 결국 쌍방의 '약속'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결혼생활 중에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상대방이 이혼과정에서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협의이혼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아래에서는 특히 협의이혼을 고려할 때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절차 측면>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협의이혼 신청서는 반드시 상대방과 함께 가서 제출해야 하고, 확인기일에도 쌍방 모두 출석해야만 합니다. 대리인을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써주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과연 기일에 제대로 출석할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상대방과 힘들게 싸워가면서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합의해놓고 숙려기간까지 다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변심해서 확인기일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이혼소송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고통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 또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 내가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변심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절차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소송 또는 조정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처럼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는 순간까지 변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와 양육권>
-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지, 양육비는 얼마나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한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양육권을 상대방이 갖기로 한 경우, 이혼한 상대방과 매달 양육비 문제로 얽히기 싫고, 내가 직접 자녀를 키우지 못하는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재산분할을 많이 해주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도록 하는 식으로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해놓고, 이혼하고 나서 갑자기 소송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지급은 부모의 법적 의무이며, 설령 이혼과정에서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섣불리 이런 합의를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내가 양육권을 갖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못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된 양육비는 3년이 지나면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 판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한 이혼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조정 또는 소송으로 이혼한 경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은 전부 받을 수 있지만, 협의이혼에서는 청구시점으로부터 3년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문제를 어떻게 할지 다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인하여 다시 소송을 하게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서 협의이혼을 한 것인데, 결국 급하게 변호사 비용을 써가면서 상대방과 다시 싸워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협의이혼시에는 보통 재산분할에 관하여 간단하게만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1) 구두로만 합의를 한 경우, 2)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3) 합의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2년 내에 다시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대방과 다시는 소송으로 얽히고 싶지 않다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충분하고 명확한지에 관해서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셨다면, 변호사에게 검토만을 의뢰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위해 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착수금, 성공보수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서로 지난 상처를 전부 들춰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속 시원한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협의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만큼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국 다시 소송을 해야 재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한 이혼과 비교하면 매우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혼을 한 경우,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을 작성해주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가지고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작성한 일종의 계약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따로 소송을 통해 나에게 그 계약서에 따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송이 싫어서 협의이혼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재산이 별로 없거나, 상대방이 합의대로 재산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협의이혼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을 고려해보세요.
상대방이 별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거나 상대방과 자꾸 연락하고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바로 소송을 선택하기에는 변호사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조정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 비교하면 조정이혼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협의이혼처럼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고,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 사실 많은 분들이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평일에 여러 번 법원을 가는 것을 어려워 하시고, 법원에서 상대방과 굳이 만나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조정이혼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시에는 조정기일에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 있고, 상대방과 대강 합의된 내용을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하여 세부적인 조율을 진행하게 됩니다(단, 연락은 가능한 상태로 대기해주셔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직접 얼굴 붉히며 싸우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감정소모 없이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은 훨씬 덜 고통스러운 이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에 비해 훨씬 강제력이 있고,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집니다.
- 조정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조항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정위원이 직접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따라서 분할할 재산이 누락되거나, 법적으로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에 기재된 양육비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됩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조정이혼이 훨씬 안심되는 방법입니다.
(3) 소송보다 신속하고, 내 사생활이나 귀책사유가 문서로 남지도 않습니다.
- 이혼소송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의 내용이 판결문에 간략하게나마 기재됩니다.
반면 조정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분할 등)만이 기재될 뿐이고, 내밀한 사생활이나 서로의 잘못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보다 감정소모가 훨씬 적고, 굳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불필요한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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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사람이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협의이혼을 선택하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권리를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도 간단한 법률검토는 꼭 받아보시기 바라며, 조정이혼과 협의이혼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적합한 방식일지도 충분히 고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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