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중재술로 인해 사망한 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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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중재술로 인해 사망한 사건 승소사례 

박성민 변호사

원고 1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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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중재술로 인해 사망한 사건 승소사례 이미지 1

관상동맥 중재술로 인해 사망한 사건 승소사례 이미지 2



사건의 경위

당사자는 중년 나성으로 아침 조깅을 하던 도중 식은땀이 나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고 관상동맥중재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중재술 후 다시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였고, 결국 혈압이 점점 낮아지던 망인은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주된 쟁점

관상동맥중재술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방금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던 환자이기 때문에 관상동맥중재술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동안 심장은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진으로서는 관상동맥중재술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혈압, 맥박수, 체온, 호흡수 등 생체징후를 면밀히 관찰하며 승압제 등 적정 용량의 약물 투여를 유지시켜 혈역학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환자 보호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약물 투여를 끊는 등의 잘못을 범하였고, 박성민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집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로 인해 사망한 사건 승소사례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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