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수술, 특히 개복 수술을 하다 보면 많은 수술 과정에서 많은 의료기기 및 용품들이 환자의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환자의 몸 속에 남기도 하지만 나머지 의료기기나 용품들은 당연히 수술 종료 전
모두 환자의 몸에서 제거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거즈나 클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자궁 적출술을 받으면서 수술 도중 출혈을 줄이기 위해 자궁으로의 혈액을 공급하는 자궁동맥을
클립으로 결찰하려고 하였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자궁동맥이 아닌 요관을 클립으로 결찰하고 그 상태로 수술이
종료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요관이 막히는 경우 신장에서 생성된 소변이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가지
못해 신장에 물이차는 수신증이 발생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각종 감염 및 염증 반응이 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신장의 기능을 상실하게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증상인 경우가 상당하여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환자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일을 당하고 수술 후
수 년이 지난 뒤 오한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해 보니 이미 한쪽 신장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클립을 배속에 놓고 나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의료진의 과실이었지만 문제는 인과관계와와 소멸시효, 손해배상 액수였습니다.
우선 피고측은 자신들이 클립을 놓고온 것이 맞는지, 수술 후 그 사이에 다른 수술을 받은 것이 맞는지, 배속에 있는
것이 과연 클립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었고, 의료 감정 및 각종 서류, 영상 등을 통해 자궁적출술 당시
외에는 클립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발생하는데 이미 수술을 받은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연 그 사이에 신장의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신증의 임상경과와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소멸시효 항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 신장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 평과와 관련된 여러 주장으로 40%의 큰 노동능력상실률을 이끌어 내어 억대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2억여원 정도의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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