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테크 안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너도 나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따라가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감인
FOMO(fear of missing out)를 느끼며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을 위해 변동성이 큰 코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소위 말하는 스캠코인으로 사기를 치려는 자들도 상당히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으로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코인발행자를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건 역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비상장 코인을 구입한 사람이 이후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코인발행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코인과 관련된 수사기법도 많이 발달되어
형식적으로 명목상 만들어진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회를 하려고 해도
결국 사기 혐의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박성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코인 백서와 상장과 판매의 경위에 있어 사기의 고의 및 기망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사기로 고소를 당한 코인 발행자는 불송치 결정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것에 반해 법률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술전문가이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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