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치료비 청구에 대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치료비 청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약 50분간 갇혀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은 엘리베이터 제조사에 있는 상황이라 관련 가해자는 엘리베이터 회사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혔기 때문에 저의 과실은 없습니다. 처음 정형외과에서 2주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갇힘 사고 계속되는 악몽 등의 후유증으로 목, 어깨 통증이 지속됨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계속 다니다가 치료가 원활하지 않아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46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정형외과 1주 1회 방문하고 있는데 1회 방문시 약 18~19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병원에서 엘리베이터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생하는 해당 병원에 대한 후유증 치료비는 치료비가 과다하다는 명목으로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보험사와 상의한 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후유증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싶은데 앞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해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480
#2주
#건물
#병원
#보험
#보험사
#사고
#유증
#의사
#제조
#조사
#치료비
#회사
#후유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