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 광고규정 위반 무죄!
결혼중개업법 광고규정 위반 무죄!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결혼중개업법 광고규정 위반 무죄! 

김민희 변호사

무죄

대****

1.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국제결혼중개를 업으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베트남 등지와의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다가 6년 전 폐업하였으나, 위 업체를 운영할 당시 그 사업의 광고·홍보용으로 개설된 블로그는 관리·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업체를 함께 운영한 동업자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동업자가 블로그 게시글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바람에 결혼중개업법위반으로 형사사건화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의뢰인은 이미 위 업체 폐업 직후 3건의 결혼중개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결혼중개업법위반의 동종전과까지 존재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무죄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


[부작위범에 관한 법리]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현행법상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어디에 어떤 광고를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광고했던 신문 등의 출판물, 각종 홈페이지나 SNS 등의 인터넷 게시물을 전부 찾아내 회수하고 삭제·폐기하여야 할까요? 신문의 경우 광고를 낸 신문사의 배송지를 다 찾아내어 내 광고를 오려내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저는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무죄 사유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블로그 광고글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게시글은 의뢰인이 해당 중개업체를 폐업등록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 점

  • ​폐업 이후 미처 광고 글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기억을 못한 것일 뿐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

  • 의도적이었다면 해당 게시글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표번호(이 사건 광고상에 등장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연락 수단) 등의 세부 업체 정보 수정, 갱신을 통하여 계속해서 중개를 이어갔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현재 의뢰인의 직업이나 업체 상태와 맞지 않아 홍보 능력을 상실한 점

  • 이 사건 법조문은 작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의뢰인은 '광고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법조문을 '사후적인 부작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가하는 법규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3. 사건의 결과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8호는 원래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면서도 위 법률이 요구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상인)의 선재 내지 선존을 전제로, 그가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치된 규범임이 문언 그 자체로부터 명확하다. 결혼중개업은 시간적·논리적으로 광고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수행되는 것을 기본구조로 위 규정이 두어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먼저 광고가 존재하고 거기에 맞추어 사업을 구성하여 수행함에 나아간다는 것은 원래부터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하다. …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중개도 법이 있습니다! 이미지 1

단순 실수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법적 대응을 할 때는 항상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사건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나에게 도움이 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사건에는 감정적이고 편향된 사고로 대응하기 쉬우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냉철하고 빠른 판단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잘 이겨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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