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두 번째 음주운전, 감옥 안 갈 수 있을까?
10년 이내 두 번째 음주운전, 감옥 안 갈 수 있을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10년 이내 두 번째 음주운전, 감옥 안 갈 수 있을까? 

김민희 변호사

집행유예

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벽 늦게까지 술을 드신 후 약 3km 정도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들어 경찰의 출동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39로 매우 높게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2. 의뢰인의 범죄전력 - 가중처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5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범죄전력으로 공소장에 기재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기에 위헌이 되는 부분을 개정했고, 2023. 4. 4.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살펴보면,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계산하는 시점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설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된 윤창호법은 혈중알콜농도를 세분화하여 행위별 법정형을 구분했습니다. 최고 법정형이 올라갔고, 10년 이내라는 기간적 제한으로 인해 습벽이 인정돼, 유리한 양형이 적용되더라도 실형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양형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만 2세의 막내아들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에 친구와 편의점 앞에서 간단하게 술을 먹고자 하다가 그만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아들을 보려가려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대리기사를 한참동안 배차받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살인을 하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볼 때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는 매우 엄히 다스려지는 범죄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대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변명일 뿐 어떠한 면책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잘 들어보고 작은 감경의 사유라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한 양형 사유로는

  •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 처벌로 비교적 약한 수준이었던 점

  •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한 점

  • 다섯 식구의 가장으로서 주부인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건사하고 있고, 가족 중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므로 구속될 경우 식구들이 생계 곤란에 처하게 되는 점

  •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아내의 자녀 양육을 보조할 보조양육자가 전무한 상황인 점

  •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직업상 업무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변호인이 적극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순간적인 실수로 인생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새로운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 번째 음주운전, 나 감옥 안갈 수 있을까?YES!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