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조력
특수상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조력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상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조력 

김민희 변호사

집행유예

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새벽 시간에 식칼로 여자친구의 팔과 자신의 배를 그어 자상을 가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평일 밤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어져 다른 지역에 살던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여자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늦은 시간 도착한 의뢰인,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갔으나 집 안에 여자친구는 보이지 않았고, 짧은 옷과 급히 나간 흔적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황상 여자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유흥주점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빨리 귀가하라는 전화를 한 뒤 여자친구를 기다리며 홀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5시경 돌아온 여자친구에게 왜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채무가 도대체 얼마인지 등을 물었고 여자친구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쟁이 커졌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흉기인 식칼로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으며,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참작할 수 있는 형량 감경요소는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형량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있거나, 형량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보다 감경요소가 2개 이상 많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혼의 전력이 있고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로 여러 모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태에서 힙겹게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결혼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생겼다는 생각에 의뢰인이 속상한 마음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재판의 마지막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로

  • ​수사단계부터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의뢰인과 피해자가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점

  •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노령의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점

  •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약 15년 전 선고된 벌금형 100만 원 사건에 그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는 현실인 만큼 법 안에서의 최대한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미지 1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가중처벌되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드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상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 피의자신문부터 계획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냉철한 분석으로 어떤 진술이 본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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