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맞벌이부부, 재산분할비율 70%
15년간 맞벌이부부, 재산분할비율 70%
해결사례
이혼

15년간 맞벌이부부, 재산분할비율 70% 

이재희 변호사

재산분할비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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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이재희입니다. 


  의뢰인과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10년 넘게 살면 재산분할은 5:5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에는 혼인 기간 뿐만 아니라 쌍방의 직업 및 소득, 가사노동 및 육아, 혼인 당시 당사자의 재산, 친정이나 본가에 금전 지원을 하였는지 여부,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향후 자녀의 양육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 기간 15년 내내 맞벌이를 한 평범한 가정의 남편인 의뢰인이 재산분할비율 70%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 당시 본가에서 지원해 준 1억 원 상당의 돈으로 아내와 신혼집 전세를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부부는 신혼집 전세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남편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남편은 15년간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고 열심히 재산을 모았으나,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 소유로 하고 추가 금전 지급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남편은 조정을 거부하고 반소를 제기하면서 아내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전부 샅샅이 조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의 많은 돈이 친정에 흘러갔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고 장모의 금융계좌까지 조회하며 해당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부부의 두 자녀 중 첫째가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을 계기로 자녀의 분리 양육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첫째 자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현 거주지인 아파트를 남편이 단독 소유하고 아내에게는 부족한 금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재산이 분할되어야 하나, 아내에게 금전을 정산해 줄 여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판결]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이 70%로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방법으로 현 거주지인 아파트를 남편이 단독소유하고 아내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5년간 맞벌이부부, 재산분할비율 70% 인정 이미지 1

15년간 맞벌이부부, 재산분할비율 70% 인정 이미지 2


15년간 맞벌이부부, 재산분할비율 70% 인정 이미지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맞벌이 부부이고 결혼기간이 15년이더라도 아내가 친정에 많은 돈을 지원한 사실, 향후 부부가 자녀들을 분리양육하게 될 사실, 분리양육 될 첫째의 주거 안정성과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을 높게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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