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2017년경 할아버지의 명의로되어있는 건물 등을 대전법원에서 민사재판으로인해 총4명 아버지와 형제들께서 각각 25%로 지분이 분할이 명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등기부등본을 때러갔더니 할아버지 명의로되어있는데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명의자가 할아버지명의인데 저희 아버지도 법원에서 판결받은 25% 지분의 권리가있는건지요? 이번기회에 할아버지명의로된것도 해결하고자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