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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재판 후 지분 분할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2017년경 할아버지의 명의로되어있는 건물 등을 대전법원에서 민사재판으로인해 총4명 아버지와 형제들께서 각각 25%로 지분이 분할이 명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등기부등본을 때러갔더니 할아버지 명의로되어있는데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명의자가 할아버지명의인데 저희 아버지도 법원에서 판결받은 25% 지분의 권리가있는건지요? 이번기회에 할아버지명의로된것도 해결하고자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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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버지 형제분들 각 1/4 지분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형제분들이 지분소유자로 등기됩니다. 결국 위 건물은 형제들 공유물이 됩니다. 만약 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을 하시려면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되어 현금으로 받아가게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십시요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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