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이복동생의 배신으로 저희 아버지와 이복동생이 절연했습니다(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도 절연)그러다 어제 제 아버지의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저희 아버지의 친부) 옆으로 모시겠다 합니다(합장) 두 분은 서류상 법적 부부였고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 안된다 하는데 그쪽에서 강제로 일을 진행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나요? 집안 사람들 모두 반대하는데 남편 옆에 모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묘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묘가 있는 선산 내지는 임야가 집안 사람들 중 특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이복동생 측에서 함부로 장지를 타인 소유의 임야 등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묘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측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묘를 만든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으로 묘지의 이장을 요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측에게 미리 법률상 권리 없음을 고지하고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듣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