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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의 공유자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2014년에 장모님으로부터 구매하여 100% 제 명의로 되어있으나,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당시 미등기 상태였고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등기를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처남 중 1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2017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유권보존을 목적으로 대위등기를 내면서 장모님, 처남 4명, 제 배우자 총 6명의 공유자로 지분이 분할되었고 그 중 처남 1명의 지분은 압류된 상태입니다. ※ 참고 : 건물 가치는 법원 감정가 지분 100% 기준 900만원 이하 입니다. [질문] 1. 압류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제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를 좀 찾다보니 '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 '단순 증여' 등의 방법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가족간 합의는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2. 1항에서 답변해주신 방법 적용 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최근 압류 지분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일면식도 없는 제 3자가 낙찰은 받은 상태입니다. 경매에서 공유자 구매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경매 진행관련 내용을 송달 받지 못해 놓치고 말아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의 신청이나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4. 제 상황을 보셨을 때 어떤 것부터 처리를 해 나가야 할지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