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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 (미국시민권자, 사망)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모두 미국에 거주 중) 1000평정도의 한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미국에서 사망(시민권자, 유언장없음) A씨 와이프는 미국 영주권자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 아들4명 중 3명은 미국시민권자 1명은 대한민국국적으로 미국영주권자 입니다 사망한 A씨의 토지를 아들에게 상속 또는 A씨의 와이프에게 상속하려면 한국&미국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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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가서 거주확인서(거주증명서)를 공증(미국영사관 인증)받으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한국 거주 상속인들은 전부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에 미국시민권자가 직접 서명하고 완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을 가지고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가서 공증(미국영사관 인증) 받으면 됩니다. 재외국민은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고 한국 내 대리인이나 변호사사무소에서 대리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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