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본국법에 따라 상속문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에 준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가 남긴 한국의 1000평 토지에 관하여는
한국의 상속법, 한국의 상속등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토지에 대하여 아내와 4명의 아들 모두가 상속인이므로 저마다 상속에 관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완성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본국의 증명서와 번역문, 상속등기에 대한 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이 해외 국적자이거나 해외 주소를 가진 경우
서류 발급의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소송절차를 대리할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분명히 표시한다면
법원을 통하여, 아내 혹은 아들 1인이 상속재산 토지를 가지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음으로써
상속등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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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