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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절차 간편하게 알아보기

부부공동 명의로 된 조그만 아파트에 두 분이 사시다가, 어머님이 사망하여 아버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형제자매는 5명인데, 모두 그 집을 아버지 단독 명의로 하자고 합의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간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모든 상속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거 같습니다.(물론 법무사등에 의뢰하겠지만.......) 부부 공동 재산이었던 것을, 다른 한쪽으로 합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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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한 단독 명의 이전 어머님의 별세로 인해 그분이 보유하셨던 아파트 지분 2분의 1은 민법 1000조 및 1003조에 따라 배우자인 아버님과 자녀 5명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한쪽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법정 상속인들에게 분산되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아버님께 지분을 모두 귀속시킨다는 합의가 있다면 아버님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2.등기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와 절차 협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녀들의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6명이 이미 뜻을 모은 상태라면 법무사에게 분할협의서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각자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절차의 대부분이 마무리됩니다. 부동산등기법 23조에 의거하여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아버님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확정됩니다. 3.취득세 혜택과 법적 안정성 확보 지분 이전 과정에서 지방세법 7조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무주택자이거나 상속받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15조의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 행정은 전산망을 통해 신속히 처리되므로 서류만 완비된다면 접수 후 수일 내에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됩니다. 가족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소재지와 지분을 명확히 기재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평온한 상속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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