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금전정산 소송(차용증 없는 대여금, 카톡, 문자메시지)
연인간 금전정산 소송(차용증 없는 대여금, 카톡,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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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금전정산 소송(차용증 없는 대여금, 카톡, 문자메시지) 

최인영 변호사

| 연인간 금전거래 특징

연인과 사귀면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가 헤어지면서 금전정산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간 금전정산 소송은 차용증 등 문서가 없고, 카톡, 문자메세지 등에만 관련 대화가 남아있으나, 일반적인 금전대여처럼 명확한 표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일 때, 금전 수수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면 증여(반환의무가 없는 돈)로 인정될 여지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라고 하여 증여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차용증 필요 여부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이 인정된 경우

아래 판례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상 제목을 기재하였지만, 제목과 같은 사정만으로 단편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고가 변제의사를 표시한 경우

  • 금전 대여에 대한 명확한 대화가 없지만, 금전반환에 대하여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금전 대여에 대해 명확한 대화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2017. 11. 28. 이천만 원, 2017. 11. 19. 천오백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삼천오백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1. 29. 원고에게 “난 또 빚쟁이가 되었고ㅎㅎ”, “빚 갚느라 시간 다 보내겠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2. 11.에는 “계좌번호 주세요”, “가게 팔기 전에 조금씩 입금해야 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에게 변제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가게 운영비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도 2018. 2. 11. 피고의 위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신으로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요 전번이 계좌번호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삼천오백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60441 판결 [대여금]



2. 피고가 헤어진 뒤 변제의사를 표시한 경우

  • 돈을 받을 당시에는 장차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화가 없었지만, 돈의 용도와 액수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 특히 돈의 용도가 두 사람의 공동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서, 헤어지면 공동 주거공간의 용도가 사라진다는 점과 그 액수가 크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판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원은 "원, 피고 간에 연인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피고가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연인 관계가 단기간에 끝날 경우에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9. 9. 26. 피고 명의로 김포시 C 소재 오피스텔을 대금 251,980,000원(계약금 23,700,000원, 융자금 179,000,000원, 잔금 49,28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그날 매도인에게 계약금 23,700,000원을 지급하고, 이어 2019. 10. 21.에 잔금 및 취등록세 등 등기이전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1.경부터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는 2019. 12. 23. 원고와 한 카카오톡에서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전부 지급하겠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버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가, 원고가 독촉을 하자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내일부터 대출 알아보고 실행되는 대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2019. 12. 27. 원고와 한 카카오톡에서 ’소상공인 대출 준비 중인데 대출이 삼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단5080208 판결 [대여금]




3. 금액이 크고 대출을 받아 연인에게 준 경우

  •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다소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를 특히 고려하여 대여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천만 원을 대출받아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절차 등을 사전에 상의한 바 있고, 피고는 자신이 나중에 위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후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빌려준 원리금을 공증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단 이자부터 입금'하겠다는 내용으로 답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단5080208 판결 [대여금]



| 약정금으로 본 경우

1. 대여를 인정하지 않고 약정금(약정한 돈)으로 본 경우

  • 서로 금전정산을 약속한 증거가 있지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약정금으로 인정됩니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더니 어느 날 피고가 '1억 원을 갚아드릴게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985 판결 [대여금]


2. 전화통화 녹취를 근거로 금전정산 약정을 인정한 경우

  •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기간, 그 동안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게 제공한 돈의 액수, 원고와 피고가 헤어질 무렵 C과 피고가 이 사건 약속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속은 종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게 제공한 금전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정산 내지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여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약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20. 6.경 헤어졌다.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데이트 비용을 현장에서 지출하는 외에 다양한 이유로 서로 상대방에게 합계 수천만 원의 돈을 송금하는 등의 금전 제공 행위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헤어질 무렵인 2020. 6. 13.경 원고의 아버지인 C과 피고는 전화통화로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종전의 금전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6.부터 매월 1일 및 18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약속에 따라 피고는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55045 판결 [대여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만으로도 금전정산 약정이 인정될 수 있으나, 내용상 금전정산 약정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 반환의무가 없다고 본 경우

1. 경제적 지원으로 인정된 경우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를 시작할 무렵인 2022. 9. 24. 삼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위 금전을 3회로 나누어 입금하면서 그 입금 메모를 “뽀뽀해줄거지?”, “벌써보고싶다!”, “B화이팅임다”로 각각 표시하였으며,<각주1> 원고는 위 금전을 입금한 직후 피고에게 위 금전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로 “내 마음을 담아서 보내요”, “오빠가 더 열심히 성공해서 B 더 잘 챙겨줄게 우리 행복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나 챙겨줘서 고마워”, “우리 행복만 하쟈 앞으로”라고 답변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가단110562 판결

2. 대여 또는 약정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는 2013년 6월경 새로 이사할 집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3. 6. 7.과 같은 달 11.경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서 6회에 걸쳐 2,638,760원 상당의 가구 및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치과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2013. 7. 1.경 D 치과의원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나50636 판결


소송은 사안을 검토하여 대여금 또는 약정금 등 적절한 항목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담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원문: 연인간 금전정산 소송(차용증 없는 대여금, 카톡,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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