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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가정파탄의 주범인데 용서해달라고 해서 ... 한번 봐주는 대신에 각서라도 받아놓자 했으나 부부각서를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차용증)으로 대신해서 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상대방끼리 돈이 오고간 흔적이 잇어야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지. 2. 부부끼리도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할수있는지 3. 법적효력이 생길려면 어떤한 문구와 어떤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