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하도급 공사대금청구 전부승소사례
계약서 없는 하도급 공사대금청구 전부승소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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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하도급 공사대금청구 전부승소사례 

최인영 변호사

승소

계약서 없이 진행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거래처나 현장의 성격에 따라 계약서 없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양보하고 합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의 배경

A회사는 B회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의뢰인 회사에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의뢰인 회사가 대금을 청구하자, A회사는 대금이 합의되지 않았고 의뢰인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회신하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로 전화로 계약을 논의했기 때문에, 대금 등을 입증할 카톡 등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미 분쟁이 생긴 상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 사건의 수행

B회사는 (1) 하도급에 의한 설비에 오류가 발생하여 전부 철거하였고 (2) 의뢰인 회사에 대한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며 (3) 하도급 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A회사의 대금 지급 거절 이메일에 반대로 의뢰인 회사의 대금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으므로 대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실 및 조건의 성취는 A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회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관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뢰인 회사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협력업체로 보고되거나 승인되지 않아 의뢰인 회사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는 없었지만, 사실조회회신을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의 업무가 모두 완료되었고 사업계획단계부터 대금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회 변론기일에서 계약서가 없고 업무수행 증빙도 부족하다고 보아 조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사실조회를 통해 공사/용역의 이행과 계약대금을 입증하겠다고 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업무수행 관련 의뢰인 회사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가 완료되었고, A회사의 이메일에 조건부로 견적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사업관리기관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더라도 하도급 용역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 회사가 청구한 금액에 근접한 비용을 기재하고 있어 하도급 대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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