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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전 남자친구에게 원금 40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거래내역과 당시 채무자와의 문자내용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법무사 같은 곳 에서 공증을 받지는 않고 차용증을 올해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쓰고 신분증 촬영, 당시 통화내용, 만나서 차용증을 쓰며 채무자가 반드시 12월31일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등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12월31일까지 저는 채무자 외 제3자(부모, 부인 등)에게 연락하지 않겠다+ 고소하지 않겠다. 채무자는 기한을 지키지 못할 시 연이율 27.9%의 이자와 고소를 해도 좋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런 증거들(문자, 거래내역, 자필차용증, 녹취록)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약 1년전부터 제 돈을 달라고 채무자와 가족에게 말을 했지만 모두 묵인하였고 심지어 그 사이 채무자는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에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차용증이 없어 고소를 해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고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지난달에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결혼한 사실을 최근까지 속이며 제게 돈을 빌려 달라고도 했고 결혼하고 애도 있으면서 현재도 만나서 밥을 먹자는이 부인을 험담하거나 헛소리를 합니다. 저는 채무자가 잠수라도 탈까봐 불안하여 받아는 주지만 돈 얘기 외의 것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것도 소송할 수 없나요? 정말 나쁜 사람과 그 가족들이라 꼭 벌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연말에 돈을 못 받는다면 소송시 제 돈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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