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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받으려고 증빙서류를 넘겼는데 불안합니다.

개인돈 받으려고 증빙서류(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진행자에게 넘긴 후 차용증을 썼습니다.40만원을 받았고 60만원 갚았습니다. 이 후 200만원을 더 빌릴예정이였으나, 60상환 이 후 부터 연락을 피하기만 합니다. 제가 200만원 월변진행은 안할꺼고 낸 증빙서류를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할꺼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낸 증빙서류들로 타인이 할 수 있는 범법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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