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전적문제로 인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내용증명을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대리인(건물 관리사무소)이 수령했다고 우편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이때도 송달이 완료된건가요? 송달간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사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건네주지않거나 또는 본인이 수령거부시에는 송달효력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