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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30세 직장인입니다.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2014년 2월 친구가 자기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씩 수익을 주겠다고하여 대출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는 대출 받아 투자하는것을 생각하며 월 250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약 10개월간 250씩은 아니더라도 200언저리로 꼬박꼬박 입금되었구요. 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14년 9월경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하여 대출을받아 도와줄수있겠냐하며 월 대출금 이자는 자신이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1년내에 대출금을 모두 처리한다는 약속을 받고 6000만원을 대출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바보같지만 차용증 없이요. 그후로 약 5개월간 대출이자는 물론 기존 수익금까지 잘 입금되었구요. 그런데 15년 4월경부터 일이 잘안된다며 돈을 입금하지않아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대출 상환금이 월 200이 넘는데 월급쟁이인 저로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신용에까지 문제가 생기고있습니다. 그후로 10월정도까진 150~200정도는 입금해주긴하였는데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구요. 요근래 3~4개월동안은 연락도 거의 안되고 연락이되면 미안하다 기다려달라 입이백개라도할 말이 없다는둥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도 더이상 친구라는 명목으로 기다리고 이해해주기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갔을때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이라던지. 법적으로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래내역과 메세지를 나눈 내용등은 서면으로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복많이받으세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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