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 사유나 해고 절차를 요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상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부당해고 금지 규정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로 인한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①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② 해고예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할 뿐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 해고
해고는 회사가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며 해고와 달리 강제성이 없습니다. 해고는 아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권고사직과 해고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면 일단 해고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큽니다. 한편, 사업주도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있고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권고사직을 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로 그 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만 더 근무하고 이후에는 구직시까지 3개월 이내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서로의 상황에 더 필요한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나 해고예고의무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측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려면, 근로자측 귀책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과실이 아닌 고의여야 하고,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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