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중에서도 성희롱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서, 지인에 의해서, 동료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탓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되려 ‘무심코 한 장난이다', '격려한거다', '농담이다’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해자들도 흔히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농담이었겠으나 피해자에게는 평생 가는 상처 혹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피해를 당하셨다면 절대 묻어두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희롱'이 무엇이고, ‘성희롱'의 성립요건, 가해자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에 대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정의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공통적으로 ‘성희롱’은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요건은?
대법원은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해 1) 당사자의 관계, 2)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3)상대방의 반응, 4) 행위의 내용과 정도, 5) 행위가 일회성인지, 장기성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면 충분히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폭력 등과 같은 신체 접촉을 동반한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을 동반한 육체적 성희롱이나 음란물을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은 각각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단,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접촉을 통한 성희롱(강제추행죄)
가해자가 말로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고용 등의 관계로 엮인 사람이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법상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이 이루어졌다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적용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모욕죄
공공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모욕적인 성희롱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모욕의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어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은 형사처벌을 받기 어려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0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손해배상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장래소득, 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
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는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성희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
해야만 하며,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원고)가 가해자(피고)의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성희롱의 정의와 처벌 규정, 보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 처벌의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희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소 가능 여부와 적용 가능한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확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희롱 피해로 인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박하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