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1억 5,500만원 전액 기각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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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1억 5,500만원 전액 기각한 성공사례 

김병길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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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입힌 피해가 아닌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금액이 1억 원 정도 나오는 소송이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자신이 발생시킨 피해가 아닌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시키는 방법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 도중에 반박할 사항이 생기면, 이를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작성한 계약서, CCTV, 블랙박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 자신에게 맞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이러한 증거자료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하기에 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양한 변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법리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대부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며, 만약 상대방이 소송 도중에 자신의 발언에 반박한다면, 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 1억 5,500만원 전액 기각한 성공사례 이미지 1


 

손해배상청구, 1억 5,500만원 전액 기각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비큐 그릴을 납품하는 업체였으며, A라는 업체에 제작된 그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업체 회사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업체 사장은 의뢰인이 납품한 물건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한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 회사에서 제조한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는 없었으며,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릴은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 의해 면책된 제품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릴이 제조된 연도가 10년이 넘었던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떤 사유를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청구가 인정되어 배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소송을 기각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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