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나, 상대방은 큰 금액인 만큼,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많으며, 그로 인해 간이절차로는 해결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비용적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이자, 법원,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까지 모두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물품대금소송 진행 전 주의할 사항과 더불어 실제 2억 원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소송, 소송 전 ‘이것’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 등을 처분하여 자신이 받지 못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미이며, 사전에 이러한 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직업, 부동산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물품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만큼, 종종 상대방 측에서 대금을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전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여기서 말하는 보전절차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보전절차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한번 기각되면 재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 전에 차용증, 계약서, 물품공급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물품대금반환소송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율이 90%가 넘어가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승소했더라도 대금을 반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원만하게 반환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물품대금소송, 2억 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냉동기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미수금 54만 원과 총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물품대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물품공급계약서와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남아 있던 만큼, 충분히 모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2억 원의 물품대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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